인도 일부 주 개종방지법 승인···최대 수혜 종교는?
- 세계열방 / 유제린 기자 / 2020-12-16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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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i Adityanath/ 사진= Uttar Pradesh 홈페이지 갈무리. |
현지시간 14일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가 최근 ‘개
종방지법(anti-conversion law)’을 승인했다"
고 보도했다.
앞서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은 "요기 아디트야나트(Yogi
Adityanath) 총리가 주재하는 우타르프라데시주 내각에서 ‘강제적 혹은 부정한 종교 개종’을 억제하는 조례안을 지난 11월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ICC는 "인도 헌법은 주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주지사에게 법령을 발효 할 권한을 준다"며, "이에 앞으로 최소 6개월간은 유효화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반면, 개종방지법은 오는 2021년 다시 주의회가 소집되면 확정 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종교 개종자에 대해 1년~5년의 징역과 1만5000루피(한화 약 22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더불어 미성년자, 여성 또는 낮은 카스트 공동체 일원들은 종교 개종 시 3년~10년의 징역형과 2만5000루피(한화 약 37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현재 이번 조례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슬람 남성들과 힌두교 여성들의 강제 결혼이 강제 개종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CC는 "급진적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개종방지법을 이용해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악용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 인도에는 힌두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바르라티야 자나타당(이하 BJP)’이 다스리는 여러 주에 이번 조례안과 비슷한 개종반대법이 곳곳에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스타크(William Stark) 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이번 개종방지법 조례 승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법률의 모호성으로 급진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널리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흔히 이런 법들은 국수주의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무고하게 공격 할 명분을 제공한다”면서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이 계속 거세지는 상황에서,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에서 개종 금지 조례를 승인 한 것은 종교로 야기되는 폭력만 더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타르프라데시주에는 약 2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중 기독교인은 35만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 인도복음주의협의회(Evangelical Fellowship of India)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증오 범죄 대부분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인도 내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받아 위협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수 없이 많이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오픈도어즈(OD)는 "지난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BJP당이 집권한 이후, 힌두교 무장단체에 의해 기독교인의 박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꼬집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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