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보건국, "GCC 집합 제한 조치 해제 결정"

세계열방 / 김산 기자 / 2020-11-18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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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당국 코로나19 대응 1단계 유지

▲존 맥아더 목사/ 사진= GCC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미국 LA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이하 GCC)가 LA보건국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 제한 조치에서 해제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국 LA 보건국이 지난 10월 존 맥아더(John MacArther) 목사가 사역중인 GCC를 코로나19 관련 집합 제한 조치에 대해 해제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LA카운티는 교회에서 2주 이내 최소 3건 이상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 할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보건 당국은 해당 기관의 발병 여부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에 GCC는 홈페이지를 통해 “LA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발병이 해결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공중 보건 관계자들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 교회에 대한 모든 발병 요구 사항과 제한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LA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1단계는 심각한 대유행을 의미하며, 실내 예배 전면 금지 및 제한적인 야외 모임만 허용된다.

 

GCC 변호인 제나 엘리스(Jenna Ellis)는 “지난 10월 3건의 코로나19 발병은, 7000명이 넘는 출석 인원을 감안할 때 ‘급증’ 수준은 아니다”며 “교회는 ‘아무도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독감 유행철에 독감에 걸린 사람이 없을 때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존율 99.98%를 가진 바이러스 속에서 LA시가 교회를 무기한 폐쇄하는 것은 위헌이며, 종교의 자유로운 운동애 해롭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GCC 맥아더 목사는 지난 7월부터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며,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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