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 품질 불량' 불만 급증
- IT / 이연숙 / 2019-11-05 1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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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
양재역 이모 씨(49세)는 지난9월에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입했다. 제품 수령 후 2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어폰이 잘 들리지 않아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 사실을 알려온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무선 이어폰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 역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특히 2019년에는 상반기까지 119건이 접수돼 2018년 전체 소비자불만 28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관련 소비자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과 관련된 불만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품질불량'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2018년 상반기 5건에서 2019년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는데,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상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인 44건 중 35건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샤오미'와 `QCY'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었고, `15만원 이상'인 34건 중 16건은 미국의 `애플' 제품 관련 불만이었다. 글로벌 최대 쇼핑시즌인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앞두고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과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계약 미이행, 가품(소위 ‘짝퉁’) 배송, 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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