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창업 쉬워진다…종사 경력요건 낮춰
- IT / 설동호 / 2018-02-21 15:11:48

[서울=세계TV] 설동호 기자 =연예기획사를 창업하는 일이 한층 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1일 종사 경력 요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사 경력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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