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 “미국 떠나 본국서 신청하라”

종교 일반 / 노승빈 기자 / 2026-05-24 2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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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Unsplash


미 연방 이민국(USCIS)이 22일(금) 미국 내에서 영주권(Green Card)을 신청한 비시민권자는 미국을 무기한 떠나 본국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이민정책 변화를 발표했다. 폭스 뉴스(Fox News)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를 통해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 심사를 받고 입국하는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거쳐 해외에서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USCIS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례별로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비자, 관광비자 또는 임시 취업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해당 체류 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는 것이 원칙이며, 임시 체류 자격이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이 원래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향후 소송과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USCIS 대변인 잭 칼러(Zach Kahler)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미국 이민 시스템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법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 이 정책은 허점을 조장하는 대신 이민 시스템이 본래 의도된 방식대로 작동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칼러는 또 비시민권자들이 자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이 거부된 뒤 미국 내 불법 체류 상태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을 추적·추방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이나 임시 노동자, 관광비자 소지자 같은 비이민 체류자(nonimmigrants)는 짧은 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 미국에 오는 것”이라며 “미국 시스템은 그들이 방문 목적이 끝나면 떠나도록 설계돼 있다. 그들의 방문이 영주권 절차의 첫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준수하면 대부분의 사건을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국무부가 처리할 수 있게 되며, USCIS는 제한된 자원을 강력 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시민권 신청, 기타 우선 사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법은 이런 이유로 작성됐으며, 수년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준수하면 미국 이민 시스템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폭스 뉴스는 정책 변화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장기 체류자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이들이 많고, 세금을 납부하며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인물들이 미국 밖으로 나갈 경우 긴 심사 지연과 인도주의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폭스 뉴스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시작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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