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딩사 대표···성차별금지 법 '승소'

선교이슈 / 김산 기자 / 2020-10-30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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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ti Stokes/ 사진= ADF 제공.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최근 동성애 논란으로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웨딩업체에 대해 재판부의 결과가 눈에 띈다.


현지시간 2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이하 CP)는 "미국 오하이오주 쿠야호 카운티에 위치한 커버넌트 웨딩즈의 대표 크리스티 스톡스(Kristi Stokes)는 올해 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카운티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는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하며, 카운티의 성차별금지법을 상대로 결국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전주에 발표된 법원의 양측 합의문에 따르면 "스톡스의 회사는 공공 편의시설로 간주 될 수 있지만, 조항은 스톡스나 (주례를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결혼식을 열거나 거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성실하게 지킨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기도, 설교, 서약 또는 기타 글들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스톡스를 변호한 ‘자유수호교회동맹’의 변호사 요하네스 델폰세는 “쿠야호 카운티의 법은 크리스티에게 법을 어기거나 자신의 신념을 거스르거나, 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불가능한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선택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축하했다. 또 “우리는 이 필수적인 미국의 자유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크리스티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양심에 따라 생활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신속히 행동한 쿠야호 카운티를 칭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스톡스는 오하이오주 북부지방법원에 쿠야호 카운티법 제1501.02조(C)항(차별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의 종교적 신념은 내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나는 단순히 내 종교적 정체성을 사적 영역과 직업 영역별로 따로 구분해 둘 수는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으로 알려진 제1501.02조(C)항은 ‘숙박 조항’으로도 불리며, 대중에게 상품을 파는 장소 또는 공공숙박시설 및 오락 장소에 대해 성적 성향 및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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