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기독교 대학 교양과목 ‘채플’…선택 아닌 필수

선교이슈 / 유제린 기자 / 2021-06-01 1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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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권위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 철회” 촉구 나서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과목을 개설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1일 한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 권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게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인권위는 2010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기독교 재학생이 학교에서 채플 수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한교총은 지난 1998년 숭실대 채플 관련 대법원 판단을 제시하며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이 학생들에게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권위 결정은 이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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