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새 영주권 지침, 미국내서 신분조정 불허 가족이별 발생 우려돼
- 종교 일반 / 노승빈 기자 / 2026-06-01 2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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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Unsplash / Annika Gordon |
미국 전역에서 난민 재정착 사역에 참여 중인 복음주의 인도주의 단체 ‘월드 릴리프(World Relief)’가 미국 이민국(USCIS)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다수의 합법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 과정 중 미국을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채너티 데일리(Christianity Daily)에 따르면, 해당 기독교 비영리단체는 새로운 지침이 정식 입국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인도적 혹은 공인 목적으로 임시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humanitarian parole program)나 비자 혹은 관광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의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된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다수의 영주권 신청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절차를 마쳐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이민국은 지난 목요일(21일) 해당 메모를 발표하며, 미국 내 거주 중인 자격 요건이 충족된 이민자들이 출국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한 기존 관행 대부분을 사실상 종료했다고 크리스채너티 데일리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민국은 미국 밖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면접을 받는 ‘해외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가 가능한 경우 미국 내에서 체류하며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을 일반적인 이민 비자 절차가 아니라 엄격한 재량 아래 예외적으로 행해지는 구제 수단(extraordinary discretionary relief)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행정적 특혜(administrative grace)’라고 설명했다.
메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을 심사하는 담당자들은 신청자의 영주권 자격 충족 여부와 승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도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족관계, 이민 기록, 도덕성 및 기타 관련 요소들도 검토 대상이 된다.
또한 새 정책은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민 당국이 서면 설명을 제공하도록 했다. 재량적 거부 사례에서는 담당자가 검토한 긍정적·부정적 요소들을 설명하고, 왜 부정적 요소가 긍정적 요소보다 더 크게 작용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월드 릴리프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마이얼 그린(Myal Greene)은 이번 변화가 “가족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정책이 부부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주권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부나 의회, 혹은 법원이 해당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AOS 신분 조정 절차는 일부 미국 체류자들이 해외 영사 절차를 위해 출국하지 않고도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왔다. 월드 릴리프는 2025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 승인된 신분 조정 사례의 약 73%가 가족 초청과 연관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들이 직장 의무, 간병, 재정적 한계 등으로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새 지침이 미국 가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드 릴리프는 이번 정책 우려를 지난 1월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75개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비자 영사 절차를 중단한 별도 조치와도 관련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자국 내 영사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해외 비자 절차를 요구받게 될 경우, 사실상 무기한 가족 분리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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