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감소 시 100만원 지원

생활정보 / 김재성 기자 / 2021-12-17 15:53:09
  • 카카오톡 보내기

 

▲사진 = 픽사베이 제공
+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됐던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곳도 새로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김부겸 총리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으로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받았던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곳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매출이 줄었으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대상자를 추려내고 다음 주 중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 115만곳은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매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당·카페, PC,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1조원의 예산을 늘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의 업종과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이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손실보상 지원액의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