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기독교사학 강력 반발··· 왜
- 이슈 / 신종모 기자 / 2020-09-07 15:08:41
- 국회,'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추진
- 기독교 사학재단·교계 "자울성 침해, 강력 반대"
- 코로나19에 신입생 미달까지...개혁 위한 자정의 목소리도
- 기독교 사학재단·교계 "자울성 침해, 강력 반대"
- 코로나19에 신입생 미달까지...개혁 위한 자정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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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긴급세미나 전경/ 사진= CTS기독교방송 제공. |
[세계투데이 = 신종모 기자] 국회가 개정을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교계와 기독교사학재단 등의 반발이 거세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친 간섭을 초래해 자율적 학교 운영과 기독교 교육이념이 손상될 수 있어 교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입법부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6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일부개정안만 박용진, 서동용, 권인숙, 박찬대, 정청래, 조승래, 윤영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각각 7건에 달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사립학교 전반의 '사학혁신'이 취지일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 사립학교법 제정 58년...38번째 개정 추진
지난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북돋음)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안이다. 법안 제정후 44년 만인 2007년까지 총 37차례 개정됐다. 지난 2007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립학교법 논란의 핵심은 관리 및 감독의 강화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는 사립학교 이사진에 외부인사를 포함하게 하는 '개방형이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법안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당시 야당(한나라당)과 사립사학재단, 종교계 등의 반발에 막혀 결국 2007년 여야 합의하에 재개정됐다.
2005년과 2007년 개정의 차이는 '개방형이사제도' 결정 방법이었다. '개방형이사제도'는 유지하되 이사 구성의 결정을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도록 시행령을 변경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시 자체적인 이사회만 거치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05년 개정전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의 발단이 된 건 사학비리 감사 결과 발표였다. 앞서 지난 6월 국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및 감사원에서 제출 받은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전문대 126개)을 대상으로한 사학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개교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횡령과 회계 부정 등 총 1367건이었다.
박의원실 측 자료에 따르면 4년제 기독교 사학 중 46곳이 의심 사항 적발 등으로 총 164건의 감사를 받았으며, 기독교 대학법인 12곳이 회계상 비리 혐의가 적발되거나 부정확한 관리 등으로 권고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형사고발 및 실형 사례 등도 8건에 달했다.
이후 박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당 의원들이 사립대학 비리 실태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개정안 추진은 또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고, 지난 6월 박용진 의원의 시작으로 6명의 의원실에서 총 7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 등에 상정된 상태다.
◇ 신앙 없는 '절 반'의 이사회, 기독교 이념 훼손 우려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이 가속화 되면서 기독교 사학재단과 교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입법부와 정부의 개정 취지는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사학을 공영화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과 정체성 등이 크게 훼손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반발이 큰 부분은 학교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게 될 이사 선임 조건에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이사가 '절 반' 이상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이사의 절반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기독교대학의 이사회 구성은 물론이고 교육과정과 교직원 임용 등에 있어 기독교 학교만의 자율성을 전혀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독교계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독교 교계와 교회 역시 개정안 추진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기독교계의 의견을 모아 한국교회가 연합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추진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창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사무총장은 "기독교대학재단은 물론이고 기독교 교계와 한국교회 대표자 등은 이번 개정안이 기독교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독교계가 합심해 법령 개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자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수 이상의 기독교 사학재단 관계자는 "지난 60여년간 국내 기독교대학들이 기독교 발전과 인재양성 등에 큰 공을 세운 것은 인정 받아 마땅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학교운영과 가족형 재단 사유화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신입생 미달 등이 겹치면서 사학재단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전반에 인재양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기독교대학을 중심으로 발전적 자정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등 학교운영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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