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측 "정교수와 교감無…증거인멸 불가능"
- 사건/사고 / 홍정원 / 2019-10-25 2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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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
조국 전 법무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이 조씨 범죄 혐의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덧씌워졌다는 정 교수 변호인 주장에 대해 "너무 화가 났다"며 반박했다.
조씨 변호인은 25일 조씨의 첫 재판이 끝난 후 이런 정 교수 측 주장과 관련, "자신들은 죄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났다"고 했다. 조씨 변호인은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며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 분배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씨 변호인은 이어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듯해 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공소장엔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없다"며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씨 변호인은 "정 교수 측과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함께 준비했으나 그 이후엔 연락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 예상했다"며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나"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한 것과 관련,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논리가 서있지 않다"며 "말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 안하는 부분도 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혐의 공범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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