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미만 아동에 아파트·건물 증여 52% 급증…5억원 넘는 재산증여
- 정책 / 홍정원 / 2020-01-13 0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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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10세도 되지 않은 자녀에게 아파트나 건물을 증여하는 예가 늘고 있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 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이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인의 연령과 증여 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아파트나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크게 늘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훨씬 높았다.
재산 종류에 관계없이 10세 미만 수증인은 392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5238억5600만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았다. 1명의 어린이당 증여받은 재산이 평균 1억3300만원꼴.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어났다. 특히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증가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 역시 각 27.2%(8552명→1만880명), 18.4%(1조1977억3100만원→1조4186억9900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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