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 사건/사고 / 이민석 / 2018-01-15 08:39:29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실시된다.
연말정산 환급은 본인이 낸 세금보다 연말정산 후 내야 할 세금이 적을 경우에 돌려받는 세금이다.
올해부터는 중고차 구입비, 초·중·고 체험학습비 등이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연말 정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한다. 이는 '정부24' 홈페이지의 특별지원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필요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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