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한국법정의무교육진흥원' 쉽게 수강하세요

사건/사고 / 양희석 / 2017-12-08 15: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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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다. (사진제공=한국법정의무교육진흥원)

[서울=세계TV] 양희석 기자 = 직장인 3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다. 

 


특히, 산업계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따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사업체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한국법정의무교육진흥원은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업체만족도가 가장 크다.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집체교육中 업체 특성에 맞게 선택만해서 진흥원에 연락하면 어떤 걸 선택하든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 사업장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무자격 교육기관“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빌미로 교육과 관계없는 금융상품 특히 보험 판매를 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대부분 1~2번은 이러한 피해를 경험 했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법정의무교육진흥원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아무 불쾌감 없이 교육 대상자가 편안한 시간에 PC나 모바일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 수강 완료시 즉시 고용노동부에 자동으로 수료 승인 처리된다. 


 


한국법정의무교육진흥원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다양한 직무 교육 콘텐즈를 제공한다. 온라인, 자체, 집체교육中 업체특성에 맞게 쉽고 편리하게 선택가능하다.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한국법정의무교육진흥원'에 연락주면 이젠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국법정의무교육진흥원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다양한 직무 교육 콘텐즈를 제공한다. 진흥원에 따르면  각 사업장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주위탁훈련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훈련은 기업 규모에 따라 50~100%까지 정부지원을 통해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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