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꿀 팁’ 7가지는
- 정책 / 김혜성 / 2021-01-18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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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다. 의료비는 과세와 바과세 등 복잡한 부분이 많아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중 하나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맹 측은 안경, 난임치료비, 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실손보험금, 장애인증명서, 정보제공동의 등을 주요 키워드로 7가지로 선정, 소개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경우 올해부터는 시력교정을 위해 구입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다.
다만 현금 구입내용은 조회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구입처에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현재 연봉의 3%를 초과한 지출액에 따라서 15%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만 난임시술비는 20%가 세액공제 된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없이 제공된다.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 구분한 후 기재해야되며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영수증 제출이 어렵다면 오는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이어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보장구의 구입 및 임차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동네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영세규모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누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통해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0년에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2021년 1월에 실손보험금을 80만원 받았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된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액수 만큼 수정신고를 해야된다.
부모님 및 형제자매가 암이나 중풍 또는 만성신부전증 및 백혈병 등의 난치성질환 같은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은 이번에 새로 추가 됐으며,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잊지말고 반드시 내년에 수정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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