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 교사, 1학년 대상 '동성 결혼' 수업 거부권 승소

종교 일반 / 노승빈 기자 / 2026-03-15 0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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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ㅣunsplash

기독교인 교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동성 결혼 관련 교육을 거부할 권리를 쟁취했다. CBN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의 키프 안티오크 칼리지 프렙 초등학교(KIPP Antioch College Prep Elementary School) 1학년 교사인 에릭 리베라(Eric Rivera)는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 결혼 관련 도서를 읽어주는 수업을 종교적 이유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를 이유로 리베라를 보직 해임해 리베라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퍼스트 리버티 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는 학교 측이 교사에게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고 성소수자(LGBT) 옹호 메시지를 지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전했다. 클리프 마틴(Cliff Martin) 수석 변호사는 "교사에게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의뢰인은 학생들을 깊이 아끼고 있으며, 단지 특정 공과에 대한 종교적 반대 의견에 따라 간단한 종교적 배려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퍼스트 리버티는 학교에 경고 서한을 보내 "1964년 민권법 제7조(Title VII)는 고용주가 종교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사업 운영에 '과도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 직원의 종교적 관행을 배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비영리 법률 단체는 학교 측이 리베라 교사의 기록을 정정하고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하며 물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 측은 "모든 교사가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교재가 있을 경우 다른 교사에게 대신 읽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마틴 변호사는 "학교가 리베라 씨의 깊은 종교적 견해를 존중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의뢰인은 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자신의 기록이 정정되고 향후 합리적인 배려가 제공될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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