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는 타 시설에 비해 매우 가혹”

선교이슈 / 김산 기자 / 2021-01-17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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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자연, 대면예배 금지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대전 지역 33개 교회로 구성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가 지난 13일 대면예배 금지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예자연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교회시설 내 감염사례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예배 금지를 명령한 것”이라며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는 타 시설에 비해 가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 예배 행위를 사실상 사적 모임과 같이 적용해 교회의 본질인 예배 모임 자체를 원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교회 운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종교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송출 인원도 20명 미만으로 제한됐다.


예자연 관계자는 “예배 행위는 소그룹 모임이나 식사와는 다르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지는 예배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절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고 가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 규모에 맞는 비율을 적용해 타 시설과의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정부에 여러 차례 언급했던 대면예배로 인한 감염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라며 “만약 있다면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조치를 따르겠지만, 정부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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