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사업장 대상 제외
-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1-01-07 1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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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전체 회의를 갖고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처벌대상 기준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해당 위원회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시킬 경우 경영상 많은 어려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해왔다.
여·야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업과 제조업 및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기업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합의했다. 또 그 밖에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예외대상으로 포함했다.
노래방, PC방,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이 1000㎡(약 302평) 미만인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학교시설 또한 학교안전관리법과 충돌 할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을 삭제하기로 합의했고, 하도급 관계의 책임도 용역 및 도급과 위탁 등으로 정했다.
최종합의는 여·야가 사업장의 규모별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 서로의 이견으로 결론짓지 못하고 오늘 재심사를 통해 내일(8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 될 예정이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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