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동참

교계 / 김산 기자 / 2021-01-04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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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협, 아동학대처벌법 강화 성명 발표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방송에서는 지난해 10월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병원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난 정인양의 사연과 함께 죽음의 원인이 양부모의 학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공개됐다.

 

방송 이후 각 계에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는 아동학대처벌법 강화, 입양 후 정기적 양육상담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기공협은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인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라며 “정인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제2장 제4조와 제5조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와 지자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해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아이를 입양해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으면서 양육하는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공협은 아동학대처벌법 규정 강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양 부모 소양교육 강화 및 일정 기간 자녀양육상담 실시, 양부모 지원 정책 마련·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공협 김 목사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며 “생명 경시 풍조를 극복해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위해 국회가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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