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 관리 강화
- 정책 / 김혜성 / 2020-12-29 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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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불법 대부업 등 위법성 사금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9일 국무회의를 갖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했던 대부업법상 불법사채업자의 법률적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또 무등록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도 24%에서 6%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 불법 사금융업자가 불법대출을 영위하다 적발되면 등록 된 대부업자와 같은 최대 24%의 이자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개정안이 실시되면 6%가 넘는 이자는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또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원금과 연체이자를 합하여 다시 원금으로 증액시켜 재대출), 무계약 대출(대출 계약서를 없이 대출)인 경우에도 앞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며 모두 무효처리가 된다.
불법 사금융의 처벌도 강도가 높아졌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 및 금융기관의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무등록영업 적발시에도 5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2021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 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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