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공매도 “집중 점검 나선다”
- IT / 김혜성 / 2020-12-21 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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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불신을 사온 증권사의 공매도를 손본다. 증권사에 공매도는 50% 수준으로 줄이고 금융당국은 매달 불법공매도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와 관련된 시정 조치 등을 담은 '시장조성자(이하 증권사) 제도개선 및 기본방향'을 지난 20일 밝혔다.
시장조성자가 시장 조성 역할을 위해 미리 주식을 공매도로 대거 보유, 의도치 않은 주가 영향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방향에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전체 공매도의 약 30%는 시장조성자가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가 원활하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로 장외거래시장의 딜러 등이 여기 속한다.
앞선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를 집중점검해 불법공매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후 금융위원회 측은 “추후 제재와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차원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금융위는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서 업틱룰을 따르게 의무화한다. 업틱룰이란 직전 체결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도다.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시장조성제도와 관련된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시킬 계획이다.
불법공매도의 사후적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불법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통해서다.
정부는 해당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불법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6개월마다 실시하던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를 매달 점검 체제로 강화, 시행에 들어간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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