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교회 폐쇄 목적
- 선교이슈 / 유제린 기자 / 2020-12-18 15:25:12
-18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기자회견 열고, 해당조항 삭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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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사무총장 한철희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는 30일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교회 폐쇄법이다”라며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감염병예방법의 49조 3항과 4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 목사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과 4항은 교회를 포함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장소나 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나 3개월 이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교회에 대해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교회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19 발생의 근원지로 인식하고 모욕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당연한 기본권인 예배를 보장하고 예배인원을 제한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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