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기술금융, 혁신 갖춘 중소기업 ‘우선’ 지원

정책 / 김혜성 / 2020-12-18 1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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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내년 1월부터 적용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기술금융이 내년부터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평가를 거친 후 집행될 전망이다. 적합한 기업을 찾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술금융 평가대상과 방식, 절차 등을 세분화 시킨 기준을 마련해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오늘(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금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다.

 

관련업종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술기반 환경 및 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또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 된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고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잔액은 약 264조6000억원을 기록중이며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은행 내부 평가절차를 통해 혁신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면 이때도 기술금융을 이용가능하다.

 

기술평가와 인프라도 재정비된다. 신용정보원, 기술신용평가사(TBC사), 은행 등 기술금융 유관기관은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어 전문인력을 갖춰야만 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향후 기술 및 신용평가를 일원화하여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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