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저감 이행 기업, 세제혜택 준다”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0-12-14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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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 최대 12% 소득 및 법인세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내년부터 정부 탄소중립 목표와 괘를 같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탄소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으로 선정, 국가 신성장기술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관련 투자액의 최대 12%를 소득 및 법인세를 통해 세액공제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대상과 수준이 서로 상이했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시킨것이 이 제도의 포인트다. 

 

이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일반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연도 투자액의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는 것이다.

 

따라서 신성장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투자 할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 12% 등의 일반투자보다 더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시킨다. 또 직전 3년 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신성장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은 기본 12%에 +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신성장기술의 범위는 시행령 개정중인 사항이라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이 추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 및 원천 기술은 바이오헬스, 융복합소재, 로봇 등 12개 분야 223개의 기술로 지정되는데, 앞으로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탄소저감 관련기술 등 새로운 기술들을 포함할 전망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은 연말까지 검토 한 뒤 내년 초 입법 예고된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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