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S씨] 21년만에 바뀌는 '공인인증', 달라지는 점은

정책 / 김혜성 / 2020-12-10 12:44:33
  • 카카오톡 보내기
-‘개인인증’ 지위 민간으로 이관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오늘(10일)부터 폐지된다. 한국정보인증 및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발급 받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서 공공행정과 금융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편의성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권에서 업무를 볼 때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 등 휴대폰에 저장된 다양한 민간인증서로 신원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로 대처할 수 있다.

 

♦정부, ‘개인인증’ 지위 민간으로 이관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관장하던 개인 정보 확인서였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과 금융결제원 등 6개 유관기관을 선정, 그들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만을 공공서비스와 금융거래 등 개인 확인을 위한 인증 척도로 인정해 왔다.

 

이번 공인인증제 폐지의 골자는 이들 6개 기관만이 보유하던 인증서 발급의 독점적 지위를 소멸하고, 실생활에 적합한 민간업체의 개인확인 인증과 전자서명 등을 '공동 인증서'로 인정한다는 데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정부 지휘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민간인증서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자는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유효 기간이 끝나면 핀테크 등 민간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동인증서로 유효기간을 갱신하면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간편한 인증서 다운로드만으로 다른 어떤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인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등을 도입해서 사용자가 인증한 기록을 무결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서가 모바일 속으로... 유효기간 없고 편의성 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민간인증서를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가 사라져 PC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민간인증서가 도입된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카카오톡 송금과 네이버페이 결제 정보 등을 통해 민간인증서를 발급한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본인 확인만 인증되면 간편히 발급 받을 수 있다는게 업체측 설명이다.

 

SKT, KT, LGU+ 등 국내 민간 이동통신 3사의 통합 정보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 3사는 '패스'라는 공동브랜드를 통해 각사의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공동인증서를 발급한다. 카카오와 네이버와 다르게 별도 앱을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하기 복잡한 비밀번호에 대한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공동인증서 가입시 필수 사항이었던 '10자리 이상 비밀번호'는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기술 등을 통해 보완, 사라지게 된다. 기존 1년씩 갱신하던 유효기간도 3년이상 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당장 내년초 실시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부터 민간인증서 활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와 NHN페이코, 패스, KB국민은행, 한국정보인증 등으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안성 점검을 마친뒤 시범사업자를 선정,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