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징역 2년 6월 구형

선교이슈 / 유제린 기자 / 2020-11-17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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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위반·문재인 명예훼손' 혐의

▲ 사진 =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 2일~2020년 1월 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랑제일교회 한 신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 맞서 저항하는 전광훈 목사에게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라며 “전 목사를 옥죄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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