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주의보··· '내년 1월부터' 처벌 강화

생활정보 / 김재성 기자 / 2020-10-26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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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내년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적발되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뒷광고를 금지시키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하고 2021년 1월부터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침이 적용되면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의 후기작성 형식 등으로 컨텐츠를 제작하여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들은 관련된 매출이나 수익, 수입금액의 2%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처벌을 받게된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기존 광고주에게만 처벌이 내려졌지만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광고주를 포함해 경제적인 댓가를 받는 연계 사업자, 즉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연예인, 유명인 등도 함께 처벌 받는다.

 

공정위의 이번 지침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소비자 모니터링단과 업계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직접 처벌은 유보해 왔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SNS와 광고업계 등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SNS상에서 심사지침을 지키지 않는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해 처벌을 더욱 강화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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