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생활정보 / 김혜성 / 2020-10-20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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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매입 할 경우 가격과는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 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들도 준비해야 된다.

 

이어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거래 지역 및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된다.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통해 오는 27일 개정안을 시행 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적용했고, 또 증빙자료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 할 시에만 의무적으로 부여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계획이다. 

 

또 법인을 통한 부동산 규제 회피를 차단시키기 위해 법인은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새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났고, 매수 시에는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되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국한됐던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해당 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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