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노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내달부터 시행
- 문화정보 / 김재성 기자 / 2020-09-30 16:22:09
- 감염 위험시설 운영자,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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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픽사베이.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 마스크'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한다.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의 운영자가 방역 수칙을 어길시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준비에 착수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며 "이번 개정안에 개인이 부담하는 과태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3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또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어길 시 관리자와 운영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동안 모든 감염병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던 것과 달리 중증 정도 등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본인의 집에서도 치료 받을 수 있다. 시행은 오는 13일부터다. 또 오는 12월29일부터는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도 가능해진다.
윤태호 반장은 "10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만간 다시 한 번 안내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시도 지자체 등과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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