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멘붕' 집주인, '안도' 세입자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0-08-01 18: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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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일사천리로 이뤄질 예정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상황이 엇갈렸다.

 

같은 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까지 논스톱으로 이루어 질 계획이다.

 

이어 정부의 '임대차 3법' 추진 소식에 대책 마련에 돌입했던 집주인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입법이 진행되자 놀란 눈치다. 더불어 세입자들도 당장은 주거안정이 확보되어 편안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계약 종료 후 새로 구해야 할 이사 집을 생각하면 그리 마음이 편해보이지 않는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임씨(37세, 회사원)는 "요즘 같으면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이사 갈 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와 다를게 없다"고 하소연 했다.

 

더불어 정부의 주택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일부 집주인의 경우 전세를 빼고 직접 살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일단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의 집주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또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법 시행을 반기면서도 전셋값이 폭등 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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