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방안 검토"
-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0-07-13 15:35:56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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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13일 정부는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 대신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증여로 우회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일자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에서 증여 및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 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질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증여 취득세는 일반 취득세와 달리 주택 수와 무관하게 단일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런데 이번 '7·10 대책'을 통해 증여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율 수준인 최대 12%로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세금이 늘어 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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