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군인 등 위험 직업 보험가입 거절 못하게 보험약관 개선 추진
- 정책 / 김혜성 / 2020-06-29 1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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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에서 소방공무원과 군인 등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대해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선을 통해 특정 위험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험가입 거절 금지 근거를 마련 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기사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을 이유로 들며, 보험 가입을 거절 시켜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제정 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내세워 정당한 사유 및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 할 수 없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 단서를 기재했다.
더불어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통지 내용도 구체화시켰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할 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 사유가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 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 할 때 계약자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게 했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한 경우 입원 보험금을 청구 할 때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하던 관행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도 개선토록 했다.
이에 앞으로 보험사는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금감원은 이외 에도 단체 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 될 때 계약 전 발생한 수술 및 입원비를 신규 보험사가 거절하는 등 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개별 약관을 수정시켰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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