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교계 / 유제린 기자 / 2020-06-29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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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목사 측 "표적 수사라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 주장

▲ 사진 =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은 사실이고, 표적 수사라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전 의견서를 통해 “전 목사 발언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전체 발언을 살펴보면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명예훼손은 폭넓게 해석돼야 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구속과 공소 제기가 타당한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가를 호소드리는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이 개정됐기 때문에 신청 여부에 대해 제재 결정을 하겠다. 통상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권이 없음에도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원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의사 번복은 첫 공판 전까지 해야 한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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