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건설현장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

정책 / 김혜성 / 2020-06-18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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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안전 관리 수준 대폭 강화"…"관계부처 장관들, 직 거는 자세로 임해달라”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정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제적 부실이 확인됐다”면서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희생자분들의 합동영결식도 치르지 못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 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창호 등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도 신설 할 것이다”며 “작업장 안정 관리 수준도 대폭 강화해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행 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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