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신고 시 300만원 포상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0-06-17 1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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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폐수·폐수수탁 처리업소·폐기물 처리업소 등 점검
▲ 무허가 세차장 단속 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서울시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22만8560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단속 계획은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2단계(집중감시 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 및 기술지원)로 대응한다. 

 

우선 사전 홍보·계도 단계인 1단계 기간(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을 안내하는 등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해 오염행위 예방 활동에 나선다. 

 

집중호우 기간인 2단계(7월~8월 초)에는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선정된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 및 취약 시설에 대한 자체 감시 단속강화 및 교차단속을 하여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하여 집중감시 및 순찰을 강화 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8월)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활용 및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하는 등 집중 강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 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 외에 시민 신고도 받는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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