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딸 인턴·연구 등 스펙 7개 허위 작성했다"
- 사건/사고 / 최정호 / 2019-11-12 08:47:12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의 입시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딸의 7가지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사진=세계TV DB)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의 입시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딸의 7가지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1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들 부부의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공주대·단국대 연구 참여, 호텔 인턴 등 7가지 경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해 줬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대학의 인턴 확인서나 호텔 실습 수료증 등은 정 교수가 직접 문서를 만들어 변조까지 했다.
검찰이 11일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딸과 그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이 학술회의 기간에 고교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기재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런 허위 확인서 작성의 배경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라는 설명을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가 위조했거나 부풀린 딸의 스펙이 7가지에 이른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는 2015년 12월 사모펀드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외관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것처럼 했지만, 펀드운용사에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세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 비용 1억5천790여만원을 받았지만, 이 돈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컨설팅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및 조 전 장관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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