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국내 밀반입 수입업자 징역 4년

사건/사고 / 박민규 / 2019-10-30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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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석탄 수입업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91200만원을 선고하고 87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수입업자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900만원을국내 유통에 관여한 무역업자 C씨와 D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회사 5곳에는 각각 5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20178월부터 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유엔 회원국의 북한산 석탄·철광석·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씨 등 9명은 20174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38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연성형탄에 대한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품목인 세미코크스로 위장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고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건전한 무역질서를 헤치고 허위 신용장과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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