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몰래변론 차단..."모든 조사 변호사 참여"(종합)
- 사건/사고 / 유제린 / 2019-10-29 16:41:59
변호사 참여 '사전 제한'도 폐지…이르면 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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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청사 |
향후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이 가능하게 된다.
변호인의 선임 및 변론 내역을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입력함으로써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변론상황을 내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내놨다.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피의자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 신분과 관계없이 변호인이 늘 참여하는 것"이라며 "변론권이 대폭 강화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서로만 관리한 변호인 변론 상황을 '킥스' 시스템에 입력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몰래 변론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변호인 참여를 '사후 제한'할 때도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최소화·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는 검사를 못 만났는데 어떤 변호사는 만나는 것 같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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