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임직원 '증거인멸' 징역 1~4년 구형

사건/사고 / 박민규 / 2019-10-28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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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삼성전자 부사장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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