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최소제한" 윤석열, 4번째 개혁안

사건/사고 / 이연숙 / 2019-10-10 1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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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절제해 국민 인권 철저히 보장"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수사 담당자의 공보 업무 분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직접수사를 필요 최소한 영역으로 제한한다는 4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안 4번째 안으로 검찰 직접수사를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오전 열린 회의를 통해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중대 범죄 직접 수사 등으로 한정,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집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이 인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부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여권과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 총량이 많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에 윤 총장이 발빠르게 네 번째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 국민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또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담당자의 공보 업무를 분리하는 것으로,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엔 차장급 검사가, 그 외 일선 검찰청에선 인권감독관이 공보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중대 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들어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 자체 개혁안들을 차례대로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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