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기업세금 잘못 걷고, 환급요구 거절

기획·이슈 / 김진호 / 2019-09-30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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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지자체들이 기업들에게 잘못 세금을 걷고 돌려주지 않는 행태를 단독보도 하였다.
"지방소득세서 해외 납부액 빼라"는 대법 판결에도 환급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기사 전문이다 


 


▲ 공사중인 평택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공장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찰청 귀성길 점검 헬기에서 바라본 평택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모습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등 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거둔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세금)를 돌려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세표준에 기업이 해외에서 낸 세금이 들어가 ‘이중과세’가 됐는데도 지자체들은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법인지방소득세 과표에 외국 납부세액을 넣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월부터 사업장이 있는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43개 지자체에 낸 법인지방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2014~2017년(과세연도 기준) 낸 세금 가운데 384억원을 환급해달라고 했다. 한국석유공사, 만도 등도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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