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 3.2%로 확정…

정책 / 김진호 / 2019-08-23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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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3.2%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news/data2/20190823/p179526542658225_471.JPG'국민건강보험법/news/data2/20190823/p179526542658225_471.JPG'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으며, ‘18.1월~’19.4월 기간 동안 약 3천 6백만명의 의료비 2조 2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보건복지부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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