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분석 단독 보도
- 정책 / / 2019-08-19 09:37:00
▲서울경제신문이 ‘관세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기사를 단독 보도하며 국회 기재위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2015~2018년 과태료 결산 내역’ 현황 ․ⓒ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은 19일 자 단독기사를 통해 국회 기재위의 2018년 결산보고서를 인용, ‘관세청이 벌금을 매기고 절반도 못 거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8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8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63억 6,9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지만 실제 거둔 것은 72억 1,100만원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4.1%로 50%에 미달했다’고 보도하며 ‘수납률은 2015년에는 72.9%에 달했지만 2016년 62.8%, 2017년 45.7%로 뚝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추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벌금 그대로 내면 봉?’이라는 물음표의 다소 과격한 제목을 뽑은 이날 보도에서 신문은 ‘과징금 수납률도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지난해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거둔 것은 15억 5,500만원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서 과징금 미납 사례가 많았다’고 분석하며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 과징금은 2018년 31억 4,300만원이 매겨졌지만 수납률은 4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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