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받고 위증한 삼성 노조원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사건/사고 / 김진호 / 2019-08-17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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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원이었던 아들의 유언을 저버린 부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부친 염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16일) 열린 염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염 씨와, 브로커 이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시신 탈취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부친 염 씨는 지난 2014년 8월, 아들인 호석 씨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염 씨는 호석 씨가 숨진 뒤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 원을 받고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호석 씨의 부친인 점과 위증 내용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염 씨에게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브로커 이 씨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가 없는데도 허위 신고를 주도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염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잘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씨 측 변호인도 "염 씨가 아들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을 때 삼성 제안을 받아 이성을 잃고 응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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