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세금, 건보료 감면 혜택"

사건/사고 / 이민석 / 2017-12-13 1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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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시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내부DB)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임대주택 등록시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임대주택 등록시 지원 확대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 등이다.


 


▲관련 브리핑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임대주택 등록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게 된다.


 


2019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진행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에 한해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 임대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이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전월세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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