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오승근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8억 3000만 원 배상해야"

IT / 신진규 / 2017-11-13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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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가 어때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오승근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사진출처=오승근 공식 홈페이지)

[서울=세계TV] 신진규 기자 = '내 나이가 어때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오승근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9일 가수 오승근과 전 소속사 웅성흥업 (대표 박웅)과의 '전속계약무효소송 및 음원수익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오승근의 패소 판결과 함께 "8억 3000만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승근은 지난 2016년 8월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소송 및 음원수익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제작자인 박웅(본명 박무부)는 오승근을 대중에게 알린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를 작사한 바 있다.


 


당시 오승근은 "제작자가 지난 4년간 엄청난 음원 수익을 냈지만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원수익금을 독식한 제작자(매니저)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즉, 이번 사건은 제작자의 저작권을 가수가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었다. 특히 재판을 진행하면서 오승근이 소속사 모르게 행한 행사들이 밝혀져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법원은 "오승근이 전속계약기간 중 소속사가 섭외한 행사의 출연을 거절한 후 임의로 다른 곳 행사에 출연했고,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지 않았다"며 "소속사가 음반 제작비로 쓴 7300만 원과 전속계약 제9조 제2항의 손해배상 약정에 따른 1000만 원의 10배인 8억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음악관계자는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으며, 박웅의 변호를 맡은 이영재 변호사는 "오승근 측에서 만일 항소를 한다고 해도 1심 내용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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