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1인당 월 13만 원'까지 보조
- 사건/사고 / 이민석 / 2017-11-09 10:49:50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한 달에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 9708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으며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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