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법·주택법시행령 시행…부산 해운대·연제 등 6개구 입주때까지 전매 제한

사건/사고 / 김재순 / 2017-11-09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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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된다. (사진출처=내부DB)

[서울=세계TV] 김재순 기자 =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주택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6개 구의 공공택지·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그러나 기장군의 경우에는 택지 유형 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한편 서울, 경기, 세종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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