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료 상승 '0원'…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

사건/사고 / 김진호 / 2017-10-26 1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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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곳의 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내부 DB)

[서울=세계TV] 김진호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의 임대주택에서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3곳의 임대주택 총 178세대에 대해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시세 90% 수준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1억~1억 5000만 원(주택 가격의 50%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25~30만 원 수준이다.

또한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70%(14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입주자 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 또는 일반인이다.

자산요건은 토지·건축물 부동산 2억 1550만 원·자동차 2825만 원 이하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으로 △3인 이하 월평균 488만 4448원 이하 △4인 560만 275원이며 120% 기준으로는 △3인 이하 586만 1338원 △4인 675만 6330원이다.

공급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99세대 △부산·울산·경남 10세대 △대구·경북 35세대 △대전·충청 8세대 △광주·전남·전북 24세대 △강원 2세대 등이다.

입주자는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의 공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30만 실) 및 신혼부부(20만 호) 등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주 신청 희망자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taeko@newscape.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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