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KT의 9개 계열회사…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사건/사고 / 김재순 / 2017-10-17 1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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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에게 약 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출처=내부DB)

[서울=세계TV] 김재순 기자 =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에게 약 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KT, 포스코, 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한 결과, KT와 포스코의 9개 계열회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4억 995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KT 소속 7개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억 5950만 원, 포스코 소속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1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와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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